특장차폐차 높은 폐차보상금으로 수출도 가능해요~
오늘은 무척 더운 날입니다. 특장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장차의 종류는 사용목적에 따라 내장탑, 보냉탑, 냉동탑, 레카, 카고크레인 , 집게차, 윙바디, 사다리차, 물차, 소방차 등등 다양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특장차는 가장 일반적인 탑차, 윙바디입니다. 제조사에서 카고로 출고하여 특장차업체에서 적재함을 탑차, 윙바디로 구조변경하기도 하고 제조사에서 카고로 출고 받아 사용하시다가 필요에 의해 구조 변경하여 타고 다니시던 차량을 폐차하시게 되는 경우 폐차장에서는 카고보다는 폐차비를 더 드릴수 있습니다 . 그런데 수출이 되는 경우는 오히려 탑차나 윙바디보다는 카고를 선호하는 바이어들이 많아 비용을 들여 탑차나 윙바디로 변경된 차량을 다시 카고로 바꿔야 해서 폐차비에서 카고로 변경되는 비용이 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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